자격증 대해부 / (하)민간자격증 1000여종…취업보장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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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5-05 00:00
입력 2003-05-05 00:00
“자격증을 땄지만 연수 등의 명목으로 30여만원의 추가비용을 내라는 말에 분통이 터집니다.”
1000여종으로 추정되는 민간자격증이 쏟아지고 있지만 어렵사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민간자격증을 다루는 자격기본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자격증 숫자에 비례하는 자격사의 불만
지난 97년 자격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개인 등 누구나 자격증을 신설해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됐다.이때부터 민간자격증은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기 시작했다.
이들 민간에서 다루는 자격증들은 취업보다는 단순한 능력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민간자격증 광고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민간자격증이라고 밝히지 않을 뿐더러 광고주와 교재 가격,교재 인도시기 등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고소득 보장’,‘취업 보장’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거나,국가공인을 받게 된다는 등의 미확정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소보원에 접수된 자격증 교재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는 올들어 4월말까지 1217건.지난해 3493건,2001년 4485건,2000년 4089건 등이다.
민간자격에 대한 주무부처는 노동부와 교육부,민간자격 국가공인 등의 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구분돼 있지만 민간자격증은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자격 관리 제도 시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동일한 명칭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일부 민간자격은 국가기술자격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 수험생들을 현혹한다.예컨대 민간자격에 ‘XX기능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식이다.
‘컴퓨터활용능력평가’는 국가공인 자격증이지만 민간에서는 ‘PC활용능력평가’로 포장을 하고 있다.
이런 탓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는 민간자격관련 민원전화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이어지고 있다.공단 관계자는 “국가자격과는 달리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은 전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면서 “자격취득을 준비하기 전에 자격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간자격 양산의 원인인 자격기본법 개정·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의 제한대상을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격,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분야 등으로 정하고 있다.바꿔말하면 이런 분야를 제외하면 민간자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전문가는 “자격증은 수험생들이 믿고 취득할 수 있는 공신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건전한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감독·공인업무 등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세훈기자
2003-05-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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