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금리 1%P 인하/ 건교부, 주택기금 금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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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4-14 00:00
입력 2003-04-14 00:00
국민주택기금 가운데 소형주택 건설자금과 전세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이달 안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조건을 금리는 7∼9%에서 6∼7%로 내리고,가구당 지원한도는 3500만∼4000만원에서 4000만∼6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특히 올해말까지 신청하면 금리를 1%포인트 더 깎아준다.

같은 규모의 임대주택을 짓는 업체에 대한 지원조건도 금리는 현행대로 3%(18평이하) 또는 5.5%(18∼25.7평)를 유지하되,가구당 지원액을 3500만∼5000만원에서 4000만∼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서민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6.5%에서 5.5%로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4-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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