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구호센터’ 설립 추진
수정 2003-03-07 00:00
입력 2003-03-07 00:00
법무부는 지난 3일 출입국관리국이 연구·검토해온 ‘난민구호센터’ 설립 계획을 포함한 ‘2003년 업무보고서’를 강금실 신임장관에게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4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난민 신청자들에게 3개월짜리 체류허가를 연장해주거나 6개월∼1년짜리 특별체류비자를 발급해주는 것이 고작이었고,구호대책도 올해 들어서야 의료지원 예산으로 1000만원을 확보했을 뿐 그동안 실질적인 도우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난민구호센터’를 통해 난민심사 신청을 한 외국인들에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정적인 거주지는 물론 언어교육,취업안내,정착지원 등 체계적인 적응훈련을 받게 하고 난민으로 인정된 뒤에도 의료비,최소생계비 지원 등 복지혜택을 제공할 복안이다. 법무부는 또 통상 1∼2년이 걸리는 심사과정을 단축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난민문제를 전담하는 독립부서를 신설,직원도 기존 계장급 1명에서 5명으로 대폭 늘리며 서울 부산 인천 등 출입국관리사무소 3곳에도 직원 10여명 규모의 난민인정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03-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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