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과다인상 100곳 국세청, 특별관리키로
수정 2003-02-17 00:00
입력 2003-02-17 00:00
국세청 관계자는 16일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및 충청권 등에서 분양된 대부분의 아파트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기존 집값을 상승시키고 또다시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을 발생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다음달에 있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끝난 뒤 이들 건설업체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납부했는지를 정밀 분석한 뒤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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