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를 위한 변명’ 작가 700만원 벌금형,명성황후 시해미화 명예훼손
수정 2003-02-15 00:00
입력 2003-02-15 00:00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尹賢周) 판사는 14일 명성황후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완섭(40)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친고죄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고인의 8촌 이내 혈족이나 직계자손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명성황후의 후손인 여흥(驪興) 민씨 종친회가 김씨를 고소해 기소됐다.
김씨는 99년에도 친일관련 서적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일본 우익 잡지에 역사 왜곡의 글을 기고하는 친일작가로 비판을 받고 있다.
안동환기자
2003-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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