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를 위한 변명’ 작가 700만원 벌금형,명성황후 시해미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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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15 00:00
입력 2003-02-15 00:00
지난해 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을 발간,일제의 식민지배와 명성황후 시해를 미화한 친일작가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2단독 윤현주(尹賢周) 판사는 14일 명성황후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완섭(40)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친고죄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고인의 8촌 이내 혈족이나 직계자손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명성황후의 후손인 여흥(驪興) 민씨 종친회가 김씨를 고소해 기소됐다.

김씨는 99년에도 친일관련 서적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일본 우익 잡지에 역사 왜곡의 글을 기고하는 친일작가로 비판을 받고 있다.

안동환기자
2003-02-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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