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특별위생점검
수정 2003-01-14 00:00
입력 2003-01-14 00:00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식품제조,허용외 첨가물 사용,과대·허위 광고 및 표시기준 부적합 등이다. 점검에는 자치구별로 공무원과 명예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25개팀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 1399번이나 각 자치구 위생담당부서로 서면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대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동구기자
2003-01-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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