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분쟁 예방 자문위원회 발족
수정 2003-01-08 00:00
입력 2003-01-08 00:00
조달청 내부위원 7명과 법조계 및 학계 등 외부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G2B 시스템과 기타 정부조달에 관련된 분쟁사항을 심의하고 정부조달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조달업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정부조달과 관련해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조달청 관련부서나 조달서비스센터,인터넷 홈페이지(www.pps.go.kr→민원업무종합안내) 및 G2B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고객지원) 등을 통해 자문위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3-01-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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