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자택 원 낙찰자에 법원 “낙찰취소 1심 부당”
수정 2002-12-23 00:00
입력 2002-12-23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崔成俊)는 22일 “낙찰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52)씨가 제기한 부동산 낙찰허가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1심 재판부는 수목과 정원석 등이 감정가에 포함되지 않아 최저입찰가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수목 등이 전체 감정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낙찰가격이 최저입찰가격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낙찰이 취소될 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자택은 지난 4월 경매를 통해 48억 1000만원에 김씨에게 낙찰됐으나 김 전 회장의 법정대리인인 남산법인의 항고로 낙찰이 취소됐다.
홍지민기자
2002-12-23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