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 보상 양구, 5만~500만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12-12 00:00
입력 2002-12-12 00:00
강원도 양구군이 청정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야생조수 피해보상금제도를 마련,이달 20일부터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들어간다.양구군은 11일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기준을 최종확정,피해농가가 신청한 피해액을 산정해 24일까지 농협을 통해 보상한다고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피해보상 기준에 따르면 보상범위는 벼,밀,콩,옥수수 등 곡물류와 배추,무,상추 등 엽채류로 야생조수가 직접 먹이로 하는 농작물로 한정했다.피해량은 피해면적에 피해율을 곱하고 최종 피해액은 다시 피해량에단위면적당 지역 평균소득을 곱해 산정키로 했다.보상을 위해 신고를 받은 3일이내에 현장조사를 하고 보상한도는 5만∼500만원으로 한정했다.



야생조수 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양구군은 모두 25가구에 880만 9000원의 피해가 접수된 올해의 경우 480만원 규모의 보상을 실시키로 하고 현금이 아닌 피해액에 상응하는 오대쌀을 전달할 계획이다.양구군 관계자는 “전국 처음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대책을 수립해 앞으로밀렵 단속을 보다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이 제도를 통해 청정생태환경 보호는 물론 피해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구 조한종기자 bell21@
2002-12-12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