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연말정산서류 인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12-12 00:00
입력 2002-12-12 00:00
올 연말부터 농협을 포함한 은행과 보험사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한 각종 소득공제 서류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서류를 출력,원천징수 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돼 금융기관을 직접 찾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 ▲장애인전용 보험료 납입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등이다. 국세청은 11일 “연말정산 관련 서류 수집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2002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사이버시대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한매일 11월22일자 참조]



산업,조흥,제일,외환,신한,한미,대구,부산,경남,우리,전북,국민,기업은행은 12일부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승호기자 osh@
2002-12-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