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무기사찰 어떻게/ 성탄절전 재개… ‘기습점검’ 병행
수정 2002-11-11 00:00
입력 2002-11-11 00:00
◆사찰 시기
이라크는 유엔 결의안 채택 후 7일 이내에 결의안 수락 여부를 밝히고 30일 이내에 핵무기와 생물,화학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의 실태를 숨김 없이 보고해야 한다.
사찰단은 크리스마스 전에 사찰 재개에 들어가야 한다.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 위원장은 사찰단 선발대가 유엔 결의 채택후 10일 이내 현지로 복귀,18일부터 사찰 준비와 함께 ‘기습 점검’ 등 활동도 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찰단은 45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무기사찰에 들어가며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보유와 무장해제에 관한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해야 한다.
유엔은 최소 3∼6개월 내에 사찰을 끝낼 방침이지만 이라크가 사찰에 적극협력한다 해도 종합적인 사찰보고서가 작성되려면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찰 절차 및 방법
사찰단은 우선 기준방침(baseline)을 정하고 98년 12월 사찰단 철수 이후변동 상황을 체크한다.
또 화학공장과 연구소,대통령궁,보안청·혁명수비대·국방부 등 ‘민감시설’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정밀한 사찰을 벌이는데 특히 지난 수년간 이라크가 개발해온 것으로 알려진 신경가스와 겨자가스,탄저균,보툴리누스균 등 다양한 종류의 생화학 무기에 사찰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02-1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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