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생안기금 신청 연장
수정 2002-10-31 00:00
입력 2002-10-31 00:00
융자 지원대상은 관내에 2년이상 계속 거주자,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사람,자립의욕이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지원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 가구당 최고 2000만원이하,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최고 1000만원 이하이다.
박현갑기자
2002-10-3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