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특별법’ 개정 권고
수정 2002-10-30 00:00
입력 2002-10-30 00:00
인권위는 의문사위의 조사기간을 한정하는 의문사특별법 제23조의 개정 또는 폐지,증거수집에 필수적인 강제력 있는 조사권 부여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의문사위가 미결사건을 남겨둔 채 지난 9월16일 활동시한이 마감돼 더 이상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당초 의문사특별법이 마련된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문사위는 85건의 조사대상 사건 중 30여건의 미결 사건을 남겨둔 채 조사활동을 마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2-10-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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