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 정보공개 거부 정당”,법원 “”조세정의 확보 우선””
수정 2002-10-25 00:00
입력 2002-10-2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정보는 탈세행위에 대한 처벌 및 각종 행정제재를 가하는데 이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정보 공개가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법인의 영업비밀을 노출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를 공개하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조사업무의 처리과정과 담당부서가 노출돼 세무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재정확보와 조세정의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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