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6억→8억 아파트 양도세 7천만원 더낸다
수정 2002-09-13 00:00
입력 2002-09-13 00:00
기준시가가 3억원 이상인 서울과 수도권지역 아파트 14만 5000가구의 재산세도 내년부터 크게 오를 전망이다.기준시가 외에 보유과세인 재산세의 대폭 상향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택 투기열풍이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2일 가격이 급등한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 441개(전국 아파트단지의 6.6%) 아파트단지의 기준시가를 지난 4월4일 고시 때에 비해 평균 17.1%(4706만 8000원) 상향 조정,13일 양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북과 수도권지역에서는 각각 50개와 56개 단지가 포함됐다.강남·서초·송파구 등 재건축추진아파트가 밀집한 강남지역의 기준시가는 평균 6749만 6000원 오른다.기준시가가 상향 조정된 아파트단지의 동(棟)수는 4755개,가구수는 30만 9461가구다.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284개 단지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전체의 55.8%인 246개 단지는 기준시가가 5000만원 이상 상향조정됐다.1억원 이상 상향 조정된 단지는 69개다.
기준시가 상승폭이 가장 큰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주공1) 64평형으로,7억 6500만원에서 11억 3950만원으로 3억 7450만원이나 올랐다.서울에서 상승률 기준 1위는 서초구 반포동 현대아파트 33평형으로 107.8%(2억 3100만→4억 8000만원)나 급등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2-09-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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