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지연납부 사업주 고발
수정 2002-08-08 00:00
입력 2002-08-08 00:00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17만개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부터 일제조사할 방침이며 미납부된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etax.seoul.go.kr) 등으로 자진신고·납부토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소득세 100만원 이상 신고 및 납부실적이 있는 1789개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 특별징수의무 이행실태를 표본조사해 법을 어긴 2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게서 미납부액 1억 5000만원을 추징했으며 사업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최용규기자
2002-08-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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