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지연납부 사업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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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8 00:00
입력 2002-08-08 00:00
앞으로 봉급생활자로부터 주민세를 징수하고도 구청에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납부한 사업주들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내 17만개 사업장에 대해 다음달부터 일제조사할 방침이며 미납부된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인터넷(etax.seoul.go.kr) 등으로 자진신고·납부토록 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6월부터 한달간 소득세 100만원 이상 신고 및 납부실적이 있는 1789개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 특별징수의무 이행실태를 표본조사해 법을 어긴 2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시는 이들에게서 미납부액 1억 5000만원을 추징했으며 사업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최용규기자
2002-08-0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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