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무역협상 힘 실린다
수정 2002-08-08 00:00
입력 2002-08-08 00:00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서명식에서 “번영을 위해 개방무역을 증진시키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패스트 트랙’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따라 앞으로 부시 대통령은 통상문제에 관한 협상에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법안은 의회에 대해 대통령이 합의한 국제무역협정 사항에 대해 90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만 갖게 되고 내용 수정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4년 처음으로 시행됐던 이 무역촉진권한법안은 94년 클린턴 행정부 때 기간이 만료됐지만 노동,환경 기준악화를 우려한 의회가 권한 연장을 거부해 왔다.
2001년 집권 때부터 법안통과를 강력히 희망해 온 부시 대통령은 무역협상결과에 대해 의회가 조항의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의 협상에 심각하게 응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들어 무역촉진권한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백악관이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하는 가운데 지난 7월 상원 66대 34,하원 215대 212로 통과,클린턴 정부 때 효력정지된 법안이 부활됐다.
이번 법안 처리를 놓고 의회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부시 대통령은 2005년까지 쿠바를 제외한 북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과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결성하겠다는 의욕을 비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또 칠레,싱가포르 등과의 쌍무 자유무역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모로코,남아프리카공화국,중미 국가들과도 쌍무 무역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무역촉진권한법 없이도 중국과의 역사적인 무역협상을 이끌었던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지적하며 부시 행정부의 무역을 통한 경제 회생계획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하지만 미 행정부는 무역촉진권한이 중지된 후 세계적으로 19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는 동안 미국은이스라엘,요르단,멕시코,캐나다 등과만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을들어 강화된 부시 행정부의 통상 협상 권한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다.
로버트 죌릭 미무역대표도 “무역촉진권한법은 활력을 잃고 있는 미국 경제가 이른 시일 안에 회복되도록 도울 것”이라며 법안의 부활을 반겼다.
강혜승기자 1fineday@
2002-08-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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