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술값’ 받으려 폭력, 강도 상해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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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6 00:00
입력 2002-07-26 00:00
‘호객꾼(삐끼)’으로 손님을 유인해 ‘바가지’ 요금을 씌운 뒤 폭력을 휘둘러 술값을 받아낸 술집 주인에게 검찰이 강도상해죄를 적용,중형을 구형한 데 이어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全峯進)는 25일 호객꾼이 데려온 손님에게 바가지술값을 청구한 뒤 강제로 받아낸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 업주 진모씨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손님 김모씨등에게 폭력을 휘둘러 바가지 술값을 받아낸 행위는 강도행각과 다름없다.”면서 “강도상해죄는 법정형이 높아 감경을 해도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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