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양주군 ‘땅싸움 3년’
수정 2002-07-23 00:00
입력 2002-07-23 00:00
22일 두 시·군에 따르면 남양주군(95년 시로 승격)은 분군 시점인 80년 4월 와부읍 월문리,화도읍 마석우리 등 7개 읍·면에 24필지 3만 3634㎡의 저수지·철도부지·군용지·제방·도로 등의 명의 이전을 누락,양주군 명의로 남아있는 것을 지난 99년 6월 양주군에 인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그러나 양주군은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때 행정재산과 보존재산만을 승계하고 잡종재산은 제외한다는 ‘행정선례’를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지난 2000년 2월과 11월,해당토지에 대한 이관을 거듭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3월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신청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도 지난해 10월 열린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연기했다.이에 대해 양주군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에 원칙적으로 승복’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남양주시는 지난 2000년 인천광역시와 김포시간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행정선례’를 인정하지 않고 ‘현금 이외 모든 재산적 가치가있는 물건 및 권리’를 승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결과에 따라 소송도불사한다는 방침이다.대법원 판례에도 불구,양주군이 선뜻 남양주시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의정부·동두천 등 옛 양주 땅을 일부 편입해간 자치단체와도 잡종토지 분쟁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알려져주목된다.
양주·남양주 한만교기자
2002-07-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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