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회계개혁법안 상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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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7 00:00
입력 2002-07-17 00:00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미 상원은 15일(현지시간) 1929년 대공황 이후 기업의 회계관행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개혁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독립적인 회계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비리를 저지른 경영진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과 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 등이다.

의회는 상·하 합동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의 차이점을 조정한 뒤 이달 말 행정부에 통합법안을 넘길 예정이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은 8월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 법안에 서명하게 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으며 상·하원은 가능한 빨리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당 폴 사베인스 상원의원이 8일 발의,이날 찬성 97·반대 0으로 통과된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재무부 및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의 상의를 거쳐 회계감독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위원회에는 기업 감사 및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법과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줬다.

주주나 투자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회계보고서에 서명한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해서는 앞서 부시 대통령의 제안대로 5∼10년의 징역형과 함께 50만∼100만달러의 벌금을 물리게 했다.나중에 재무상태를 재평가하면 경영진의 최근 1년간 보수를 토해내도록 했다.기업 간부에 대한 융자는 7일 이내에 SEC에 보고토록 했으며 임원진의 주식 매매 내역은 서류상의 보고가 아니라 관련 웹 사이트에 올리게 했다.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은 기업에는 컨설팅 업무를 금지시켰으며 증권사 분석가들이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에는 분석·평가 업무를 못하게 했다.특정 기업과의 유착관계가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같은 가능성이 있으면 기업 보고서에 즉각 공개토록 했다.

mip@
2002-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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