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원 적극 유치
수정 2002-07-16 00:00
입력 2002-07-16 00:00
또 현행 법에 2년으로 묶여 있는 대학원 과정도 6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따라서 외국 대학원과 공동 운영하는 국내 대학원에서 MBA과정 등을 이수하면 1년6개월만에도 복수학위나 공동학위를 받는다.교육인적자원부는15일 대학원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우수대학원 유치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원과 외국 대학원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운영 주체나 수업방식,교원 활용 등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고 현재 허용된 복수학위뿐만 아니라 공동학위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대학의 MBA과정이 17개월이나 18개월 과정으로도 운영되는 점을 고려,현재 2년 이상으로 명시된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의 수업 연한을 6개월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대학원도 학문의 성격에 따라 수업 연한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무분별한 단축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용하기로 했다.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BT) 등 국가전략 분야에 대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내 대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하되,MBA과정처럼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는 별도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의 우수 대학원은 심사를 거쳐 설립인가 대상으로 확정되면 학교부지나 교실 등을 반드시 소유하지 않고 임대해도 되도록 하고,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질 낮은 교육기관의 무차별적인 진입을 막기 위해 이같은 특례는 대학교수,기업인,언론인,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외국 우수대학원 유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밟아 대상을 선정한다.
외국의 우수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던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제3자에게도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되,국내인에게 채무가 있으면 우선 변제토록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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