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수산물 리콜제 15일부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2002/07/13/20020713008001 URL 복사 댓글 0 수정 2002-07-13 00:00 입력 2002-07-13 00:00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은 15일부터 일반 소비자들이 부패,변질된 수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교환해주거나 전액 환불해주는 수산물 리콜제를 실시한다.리콜을 받으려면 판매 업소의 영수증과 시장 로고가 찍힌 비닐백이 있어야 하고,구입 후 24시간 이내에 업소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2002-07-1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