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수산물 리콜제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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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3 00:00
입력 2002-07-13 00:00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은 15일부터 일반 소비자들이 부패,변질된 수산물을 구입했을 경우 교환해주거나 전액 환불해주는 수산물 리콜제를 실시한다.리콜을 받으려면 판매 업소의 영수증과 시장 로고가 찍힌 비닐백이 있어야 하고,구입 후 24시간 이내에 업소를 직접 찾아가야 한다.
2002-07-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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