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세 납부 안내문 발송
수정 2002-06-18 00:00
입력 2002-06-18 00:00
이에 따라 이런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는 “금융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은행측의 말만 믿고 가입한 고객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타익신탁은 이자 또는 원금을 가입자 본인이 아닌 자녀 등 제3자가 지급받는 상품이다.타익신탁에서 발생한 이자와 다른 증여분을 합산해 3000만원(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1500만원)을 넘는 가입자들은 상속·증여세법 33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규정)에 따라 증여세(과세대상금액의 10∼50%)를 내야 한다.5억원을 타익신탁에 가입했더라도 다른 증여가 없다면 직계존비속 공제(3000만원)가 크기 때문에 세금은 30만원 정도다.
국세청 관계자는 “1996년 12월30일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97년 이후 판매분에 대해 은행측으로부터 전산자료를 넘겨받아 과세권을 행사해오고 있다.”면서 “최근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 상품의고액가입자들에게 증여세 ‘고지서’가 아닌 ‘안내서’를 발송했을 뿐이며 과세 대상자도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철수기자
2002-06-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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