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장후보 인쇄물, 선관위 “일부내용 잘못”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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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09 00:00
입력 2002-06-09 00:00
인천시선관위는 8일 민주당 박상은(朴商銀) 인천시장 후보의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이 대법원 원심판결문과 다르게 게재돼 이를 지적하는 공고문을 선거구와 투표소에 부착하기로 했다.

인천시선관위는 한나라당 안상수(安相洙) 후보측이 박 후보 소형인쇄물과 관련,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날 황인행(黃仁行) 시 선관위원장을 비롯,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고문을 통해 대법원이 원심판결문에서 ‘안 후보가 소집면제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을 박 후보가 ‘병역기피’로 게재했다고 밝혔다.또 이 판결문에서 안 후보가 ‘룸살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한 것을 박 후보가 ‘룸살롱 경영’으로 표현했다고 결정했다.

인천시선관위는 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인천지역 576개 선거구 내에 각각 5장씩 부착하고 투표일인 13일에는 투표소 입구에 1장씩 붙이기로 했다.

안 후보측은 “박 후보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 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4대 의혹’이 사실이 아닐경우 ‘정치적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했다.”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만큼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은 “선관위에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손을 들어 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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