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석관동일대 13만㎡ 준주거·상업지로 용도 변경
수정 2002-05-10 00:00
입력 2002-05-10 00:00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장위사거리 주변인 이곳 가운데 화랑로 북측 장위동 50의28일대 및 석관동 350의349 일대 6만 4570㎡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장위동 43의9 일대 및 석관동 220의1 일대 7만 430㎡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조정됐다.석관동 335의15일대의 기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됐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2-05-10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