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前대통령 둘째딸 서영씨 육영재단이사장 해임 정당
수정 2002-05-03 00:00
입력 2002-05-0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재단 이사장 재임시 교육청의 6가지 시정·지시 사항 가운데 미승인 임대,수익사업 운영,여비·교통비 지출 부적정 등 5건을 이행하지 않은점과 이로 인해 재단의 부실화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청의 처분은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성동교육청이 서울 광진구 능동 과학관내 예식장 등의 미승인 운영과 여비·교통비 지출의 부적정성 등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단 이사장직을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5-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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