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제리콜 처벌 세진다
수정 2002-04-04 00:00
입력 2002-04-04 00:00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가 정하던 자동차의 규격과제원 등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대신 제작업체가 제원과 형식을 정하는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스스로 정한 형식에 맞게 차량을 만들고 제작 결함이 발생할 경우 공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차량 전체 매출액의 1000분의 1 이내에서 최고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작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30일 이내에 건교부장관에게 시정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소유주에게 결함사실을 개별통보 또는 중앙 일간지에 내용을 공고토록 규정돼 있다.또 정부의 시정 명령과 공개 리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와 함께 강제리콜 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이렇다 할 법적 처벌 규정이 없었던 셈이다.이에 따라 올 들어서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차동차가 3차례에 걸쳐 제작 결함을 은폐하려다 강제 리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처벌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 제작사가 안전기준을 어긴 차량을 판매하거나 제작 결함을 고의적으로 숨길 경우 최고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형식승인에서 자기인증제로 전환,제작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위해 이같은 처벌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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