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 상한 없앤다
수정 2002-04-04 00:00
입력 2002-04-04 00:00
농림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 시안’을 발표하고,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이르면 가을쯤 발효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도시자본의 농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위탁영농업체 등)도 농지를 가질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현재는 합명·합자·유한 등 형태의 농업법인만 농지소유가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의 소유규모 상한도 없어진다.논이 많은 농업진흥지역은 96년 상한이 없어졌으나 밭이 많은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농지는 5㏊(1만 5125평)를 넘겨가질 수 없었다.이에 따라 농사 목적의 농지소유는 50년농지법 시행 이후 52년 만에 완전 자유화되게 됐다.도시민이 1000㎡(300평) 미만의 농지를 주말농장용으로 사들이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농사를 짓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위탁경영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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