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외국공관車 과태료 납부율 2.4% 불과
수정 2002-04-01 00:00
입력 2002-04-01 00:00
31일 서울시가 공개한 ‘주한 외국공관 주·정차위반 및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에서 적발된 87개 주한 외국공관 소속 차량의 주·정차 위반 건수는 3047건이며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 218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건수는 73건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위반건수를 공관별로 보면 프랑스가 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러시아 371건,몽골 223건,미국 51건,중국 33건,일본 26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프랑스와 러시아 등 68개 공관은 단 1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반면 교황청과 가나는 100%의납부율을 보였고 미국은 34건의 과태료를 납부해 66.7%의납부율을 보였다.스위스와 콩고 공관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1건도 없었다.
현재 국내 차량의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 등을 통해 징수할 수 있지만 외국공관 차량의경우는 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따라국내법 준수 의무는 있되 압류 등을 통한 강제 집행을 할수 없도록 돼 있다.
조덕현기자
2002-04-0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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