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株’받고 홍보기사 경제신문 前부장 2년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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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22 00:00
입력 2002-03-22 00:00
금품을 받은 대가로 홍보성 기사를 써준 기자들에게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金庸憲)는 21일 지난 2000년패스21 대주주인 윤태식씨로부터 “패스21 기사를 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과 주식 등 2억원대를 받은 혐의로구속기소된 모 경제지 전 부장 최영규 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징역 2년 및 주식 300주 몰수와 추징금 5000만원을,또다른 경제지 전 부장 민호기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몰수 1300주,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경제지 전 기자 이계진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몰수 1400주,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3-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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