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과제와 기대/ (하)’공직 개혁’ 스스로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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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6 00:00
입력 2002-03-16 00:00
지금으로서는 일단 법외(法外)노조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정부와 공무원노조 추진측 간의 갈등이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적 테두리안에서 인정받는 조직이 이른 시일안에 될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175개국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없는 곳은 우리나라와 타이완이다.
경제협력기구(OECD)가입 3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만이 공무원노조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 ‘노조를 만들겠다.’는 요구가 거세게 분출되고 있어 정부도 큰 흐름을 거스를 수없음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공식 출범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예상된다.아직도 사회 일각에 남아있는 노조 설립에 대한불신을 깨뜨려야 하고 각계의 기대도 채워줘야 한다.
◆풀어야 할 과제=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우선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의식의확산이 필요하다.
김석(金石) 전공련 대외협력국장은 “그동안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부정부패의 한 축’을 이뤘다는 점을 반성하는 동시에 공직사회 개혁의 주인이라는 인식을확산시키는 게 제일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공련 활동이 시작된 지 불과 1년만에 일부 공무원들의의식수준은 급속도로 성장했다.‘법외 노조’라는 한계를알면서도 15일까지 노조 가입서를 낸 사람이 6만 5000여명이다.
87만 전체 공무원 중 경찰·교육·소방·교정 공무원을 제외한 35만여명 가운데 20%에 달하는 수치다.
또하나의 현실적 문제는 정부가 법외 노조에 대해 실정법의 잣대를 들이대 지도부는 물론,조합원들까지 무더기 징계 및 사법처리를 할 때 과연 10년간 법외 노조를 유지했던 전교조처럼 조직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공련 관계자들은 “약간의 동요는 있고 일부 조합원들이 몸을 움츠릴 수도 있겠지만 큰 흔들림 없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조로 출범한 뒤에도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구조조정·직권면직과 성과상여금 저지 등 민감한 현안에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노조준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고 있다.
그러나 전공련 관계자들은 “공청회 등 정부와 함께 논의하는 장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공식 요청이 있으면 노사정위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면서 ‘합법 노조’설립에의기대를 밝히기도 했다.
◆우려와 기대=백현석(白鉉錫) 함께하는 시민행동 팀장은“공무원은 공인으로서 복지와 임금문제에만 매달리는 이익집단이 되면 안된다.”면서 “각종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사회개혁에 앞장설 수 있는 조직이 되기를 바란다.”고당부했다.
박근덕(朴根德·35·회사원·서울 강서구 신월동)씨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개혁 마인드가 뒤떨어진 것으로 지적받는 공무원들이 고용 보장과 더불어 단결된 힘까지 갖게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채우게 되는 것아니냐.”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타협을 통해 요구를 관철하는 모범을 보여줘 역시 공무원은 다르다는 인식을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나타냈다.
김영중 박록삼기자 jeunesse@
■기고/ 공무원노조 ‘진공상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여부는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다.국제노동기구는 93년 3월부터 연례행사로 정부에 이들 권리의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정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때 국제적 수준에 맞게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한 바 있다.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있다.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집단행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소속 기관과 국립의료원의 기능·고용직 공무원의 노동3권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철도기관사들의 쟁의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바 있다(대법원 91년 5월24일 판결).그런데 헌법재판소가 93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종사자의 단체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당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공법과 지공법의 규정에 대해 71년 국가보위법의 시행으로 그 효력이 배제 내지 정지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공무원노조는 ‘진공상태’에 있다고 할 수밖에없다.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인정하는 규정도,금지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자주적’인 단체이다.따라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게 아니라 노조법 제5조 단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단체행동권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공무원법에서 정해야한다.
공무원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근로자와 단결하는 것도 문제 삼을 근거는 없다.우리 헌법이 본받은 독일의 경우 공무원이 비공무원과 노동조합을 같이 하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국민정서’를 이유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 대신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노조법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실례로미국의 경우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을 ‘노동단체’(labor organization)로 개정,명칭과는 상관없이 법의 보호를받는다.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교수
2002-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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