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새달부터 온라인 우표제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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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15 00:00
입력 2002-03-15 00:00
포털사이트 업체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이재웅)은 일부관련업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온라인우표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은 1000통 이상 대량 e메일을 보내는 업체에 메일 1통당 최대 10원씩 과금하기로 했다.

다음은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해온 시범서비스에 참여해 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IP발송량 및 e메일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피드백률에 따라 우표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시범서비스 참여업체의 50%는 시범기간 동안 광고성이 아닌 정보성 메일을 주로 보낸 것으로 확인돼 비과금 대상으로 정했다.

다음 관계자는 “실제로 통당 10원이 모두 적용되는 대상은 10% 내외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측은 이밖에 e메일이 정보성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이70%를 넘을 경우 이미 과금한 우표요금을 전액 환불하고,상업성이라고 판단될 경우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하기로했다.

강충식기자
2002-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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