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송委 사후감시·평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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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8 00:00
입력 2002-03-08 00:00
방송위원회가 진통 끝에 새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였다.방송정책 전반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방송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려면 건전한 비판과 적극적인견제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언론개혁을 위한 시민단체들도 커다란 담론 위주에서 벗어나 보다 실질적이고 대중적인활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이런 점에서 첫째,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방송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후 감시·평가활동을 벌여야 한다.

방송위원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대하여 방송위원의 임명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과연방송법의 정신에 적합한 인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이 과제는 방송위원회가 국민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갖는지 여부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둘째,방송위원회의 권한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그 동안 있었던 공영방송사 임원인사가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대표성’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위성방송 재전송 문제와지역민방 정책 등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타당성·실효성 여부도 따져 봐야 한다.이를 위해 방송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다행히 방송법은 방송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방송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해 방송사가 시청자 주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감시할 수 있다.

넷째,방송사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천케 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되도록 해야 하며,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지고 있다.

또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추천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하는데 이때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언론시민단체는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시청자의 참여권과 이익을 저버리고 허위·왜곡·편파 보도를 일삼는 방송사를 과감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준비와 운동을 해야 한다.

다섯째,권한과 역할이 대폭 강화된 시청자위원회를 적극활용해야 한다.과거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사의 자문기구에불과했지만 새 방송법은 위원회가 방송편성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권,시청자평가원의 선임권,기타 시청자의 권익옹호와 침해구제에 관한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다.또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로부터 의견 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 시민단체들이 거창한 담론보다는 이러한 작은 권리찾기에 먼저 나설 때 방송위원회와 방송사들도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방송,즉 국민을 위한 방송에 한 걸음 더 다가설 것이다.

안상운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변호사
2002-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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