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서 근거로 개인메일 마구잡이 조사 스카이라이프 직원 해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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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3-06 00:00
입력 2002-03-06 00:00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스카이라이프·사장 康賢斗)이직원들의 업무용 개인컴퓨터(PC)를 강제로 떼어가 이메일내역을 조사한 뒤 자사에 불리한 기밀을 유출했다며 해당직원들에게 해고결정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KDB와 회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회사측은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승룡 대외협력실부장,이병효 동부권총괄 지사장,양정철 고객센터장 등 간부사원 3명에 대해 회사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기로 했다.

이 회사 감사팀은 지난달 22일에는 이들 직원 3명의 업무용 PC 또는 기억저장장치(하드디스크)를 “사장의 지시사항”이라며 떼어간 뒤 이메일을 누구에게 보내고 받았는지를 집중조사했다.이 과정에서 해당직원들의 동의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불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박부장 등은 “물증도 없이 ‘투서’를 근거로 개인정보인 이메일을 뒤진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 행위”라면서“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해고 무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양재원 대외협력실장은 이에 대해 “회사기밀을유포했기 때문에 인사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며 최종 결정은 다음주 중 사장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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