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회이후 과제/ 파업 손해배상 청구 ‘새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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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8 00:00
입력 2002-02-28 00:00
지난 25일 오전 4시부터 시작된 철도파업이 51시간만인 27일 오전 7시 전격 타결됐다.

철도 파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파업 가담자 처리 및 영업손실 보전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현재 김재길 노조위원장 등 본조와 지역본부 노조 간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철도청이 파업 적극 가담자115명을 고소한 상태이나 이번 합의문에는 노조 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 등이 빠져 있어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파업이 철회된 만큼 사법처리 폭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철도청은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약 59억여원의운임손실을 노조에 손해배상 청구할 방침이어서 재산 압류등 후속조치가 예상된다.

파업 주동자 사법처리 문제나 철도청의 구상권 행사 방침이 현안으로 불거질 경우 사태가 다시 나빠질 여지도 있다.

합의문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배제할 수 없다. 노조로서는 3조 2교대 근무제 등 근로조건개선을 얻어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담을 안고있는 셈이다.

철도청은 특히파업에 따른 국민불편과 경제적 피해,공신력 실추 등의 책임까지 철저히 따지겠다는 내부방침을 굳히고 있어 자칫 2차 힘겨루기도 우려된다.



한편 철도청은 최대한 빨리 철도를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파업 참가 노조원들의 근무지 복귀와 직무·지역별 인원 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철도의 완전 정상화에는 최소 48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2-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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