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 설치
수정 2002-02-27 00:00
입력 2002-02-27 00:00
전자민원창구는 해당 행정기관과 함께 전자정부 인터넷홈페이지(www.egov.go.kr)와도 연계해 운영된다.
행자부는 또 민원인들이 불필요하게 행정기관을 자주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을 강화하고 여러 행정기관이 관련된 업무는 ‘복합민원사무’로 지정,한 행정기관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2-2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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