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마약 건강·신체검사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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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23 00:00
입력 2002-02-23 00:00
병원에서 해주는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검진을 위한 ‘건강진단’ ‘신체검사’가 형식에 그쳐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화약류 총포 도검류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신체검사서를 구비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마약이나 알코올중독여부 등을 밝혀내는 항목은 문진(問診)만으로 검사를대신하고 있다.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검사를 하지 않고도한 것처럼 기록해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주는가 하면 간호사가 검진을 담당하는 곳도 있다.
검진을 통해 무자격자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신체검사서를 첨부하도록 한 법적 장치가 무의미할 뿐이다.
◆허위검진 사례=최근 직장을 옮기게 된 김모(32·경기도수원시 팔달구)씨는 수원의 한 병원에서 발급해 준 ‘건강진단서’ 내용을 훑어보고 깜짝 놀랐다.
건강검진 과정에서 채혈 등 두 가지 외에 다른 검사를 받지 않았는 데도 진단서에는 정신병,심신박약,간질병 검사와 마약 등 유해물질 검사까지 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검진과정에서 의사의 진찰은 받은 적도 없는데 각종질병,마약투약 여부 항목에 “이상 없다.”라는 전문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도 납득할 수 없었다.김씨는 진단서를 발급해 준 병원측에 “소변검사도 하지 않고 어떻게 마약투약 여부를 알 수 있느냐.”고 묻자 “그러면 마약중독자로 기록되는 것을 원하느냐.”며 오히려 핀잔만들었다.
사냥을 좋아해 최근 수렵용 총기를 구입하게 된 최모(54·서울 관악구 봉천동)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현행법상엽총 등 총기류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총기소지 허가서’가 있어야 하며 이를 받으려면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총포 소지허가 신체검사서’를 총포상에 제출해야 한다.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아간 최씨는 신체검사서를 발급받기까지 채 10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고 한다.실제로 검사다운 검사를 한 것은 시력측정과 색신검사뿐이었다.
검사항목에는 심신상실,정신장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복용여부 검사가 있었다.최씨는 “정신병을 앓거나 마약복용 사실이 있느냐.”는 의사의 물음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곤 이상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최씨는 “시간만 허비하고 하나마나인 건강진단서를 왜첨부하라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면서 “만일마약중독자가 이런 식으로 총기류를 소지하게 된다면 환각상태에서 끔직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병원진단 실태=개인병원은 물론 종합병원,공공진료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신체검사서와 건강진단서에는 마약이나알코올중독 등을 확인하는 항목이 있다.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기본적인 항목조차 검사하지 않고 있다.
어떤 병원들은 제대로 검진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진단시약 등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비용 부담을 느껴 아예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전국의 일반병원은 물론 심지어 대학병원들까지도 이런 허점투성이의 건강진단서나 신체검사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며 “오래전부터관행처럼 이어져 온 행위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줘야다른 병원에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진단서를 남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유진상 김병철기자 jsr@
■전문가 제언 “권역별 특수검사 병원 지정을”.
현재의 건강진단이나 신체검사 결과를 믿는 사람은 그리많지 않다.형식적인 검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과 전문의 박형배(朴炯培) 마인드심포니원장은 “엉터리 건강진단은 무자격자를 적격으로 만드는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는 정밀검사에 따른 비용의 추가부담과 피검자들의 불쾌한 반응 등으로 의사들이 개인의 비밀을 들추어내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그는 아울러 “알코올 중독,마약 사용여부등의 검사항목을 넣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 항목들에 대한 검진이야말로 세밀하고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경찰서 고완창(高完彰) 마약단속반장은 “취직이나 총기구입 등을 위해 받는 신체검사에서 구두로 마약사용 여부를 묻는다면 누가 ‘예’라고 대답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도 “마약사범이나 복용자에 대한 단속이나 검거는제보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1차적으로 밝혀낼수 있는 사전검진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한덕(李漢德) 기획팀장은 “취업이나 직장인들의 정기검진을 통해 마약복용자를 가려내는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말로만 마약퇴치를 부르짖을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단속과 치료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박원용(朴元鏞) 보건정책과장은 “모든 병원은 아니더라도 권역별로 한 곳의 병원을 지정해 마약 등 특수검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진상 김병철기자.
2002-02-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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