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렬·김현규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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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2-02 00:00
입력 2002-02-02 00:00
패스21 대주주 윤태식(尹泰植)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車東旻)는 1일 서울경제신문 전 사장 김영렬(金永烈)씨와 패스21 감사인 김현규(金鉉圭)전의원을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와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이에 앞서 법원은 두 사람에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고,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규성(李揆成) 전 재경부장관과 김성남(金聖男) 변호사가 각각 패스21의 회장과 고문으로 영입되면서 1만주씩의 스톡옵션(주식 매수선택권) 계약을 맺었던 사실을 밝혀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윤씨에게 차용증서를 쓰고 1억원을 빌린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장관과 김 변호사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무효화돼 두 사람이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김변호사와 윤씨의 금전 거래도 정당한 채권·채무관계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국가정보원에서 윤씨의 동향 등을 관리하다퇴직후 패스21 계열사 이사로 취직한 전 국정원 직원 김모(수배중)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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