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렬·김현규씨 구속
수정 2002-02-02 00:00
입력 2002-02-02 00:00
한편 검찰은 이날 이규성(李揆成) 전 재경부장관과 김성남(金聖男) 변호사가 각각 패스21의 회장과 고문으로 영입되면서 1만주씩의 스톡옵션(주식 매수선택권) 계약을 맺었던 사실을 밝혀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윤씨에게 차용증서를 쓰고 1억원을 빌린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이 전 장관과 김 변호사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무효화돼 두 사람이 실제로 스톡옵션을 행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김변호사와 윤씨의 금전 거래도 정당한 채권·채무관계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국가정보원에서 윤씨의 동향 등을 관리하다퇴직후 패스21 계열사 이사로 취직한 전 국정원 직원 김모(수배중)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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