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으로 폐차·말소등록 OK
수정 2002-01-19 00:00
입력 2002-01-19 00:00
현행 폐차절차는 민원인이 폐차장으로 차를 끌고가 폐차한 뒤 차량등록사업소를 또 다시 방문,말소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폐차 신청전화를 받아 압류 여부를 확인한뒤 계약된 폐차 업체에 의뢰,견인·폐차·말소등록신청 등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하는 대행서비스를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말소등록 후 증명서를 개인에게 알려주고 폐차하면서 생긴 1만∼5만원의 고철비를 온라인 입금시켜줄 방침이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2002-01-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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