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뇌물 자진신고센터’ 운영
수정 2002-01-14 00:00
입력 2002-01-14 00:00
시는 금품을 발견했을 경우 지체없이 이 센터에 신고하면 불문 처리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했을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신고가 접수되면 금품 제공자를 확인,부정척결 의지를 밝히는 감사관 명의의 서한문과 함께 해당 금품을 돌려주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실물법규정에 의해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1년간 은행에 예치한뒤 세입 조치하게 된다.
원주 조한종기자 bell21@
2002-01-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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