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채부총재 영장 청구
수정 2002-01-01 00:00
입력 2002-01-01 00:00
김 부총재의 구속 여부는 1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99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집무실과 서울 노원구 자택 등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최씨로부터 상자에 넣은 현금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총재는 최씨의 청탁을 받아 99년 11월 성업공사(현자산관리공사)에 최씨의 어음 97억원을 할인해주도록 했으며,지난해 1월에는 대한보증보험에 어음할인 한도액을 늘려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김 부총재는“돈을 받았지만 돌려주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총재가 지난 99년 11월 1억원을 건네받을 때최씨를 소개시켜준 자민련 서울 동대문을 지구당위원장 권모씨(40) 및 최씨와 함께 자택에서 식사를 하는 등 명백한정황증거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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