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월급제 적극 추진
수정 2001-12-12 00:00
입력 2001-12-12 00:00
노동부와 건설교통부는 11일 민주택시연맹과 회의를 갖고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임금제도를 변경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업체에 세제지원 등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사납금제와는 달리 택시기사가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 및 수당을 받는 제도이다.지난 94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포함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수입저하를 우려한대다수 업체가 아직도 도입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사납금제 철폐를 요구하며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철야 차량시위를 벌이기로 했던 민주택시연맹도일단 시위를 유보키로 했다.
김용수기자
2001-12-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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