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부대찌개’ 법정구속 식당업주등 6명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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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27 00:00
입력 2001-11-27 00:00
미군들이 먹다 남긴 돼지고기 등 음식물 찌꺼기를 팔아온미군부대 군무원과 이를 부대찌개로 만들어 판 식당 주인들이 무더기로 법정구속됐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成求) 판사는 26일 주한미군군무원 최모씨 등 3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해징역 10월∼1년2월에 벌금 500만∼800만원을,서모씨 등 식당 주인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1년에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해 모두 법정구속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1-11-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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