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아파트 입주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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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15 00:00
입력 2001-11-15 00:00
판교개발예정지구에 조성될 아파트에 경기도 성남시가 관내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분양권을 주기 위해 입주자격을강화하겠다는 건의를 냈다.

시의 이같은 건의가 수용될 경우 판교지역 입주에 깊은관심을 기울여 왔던 서울 등 외곽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성남시가 건설교통부에 최근 제출한 분야별 요구·의견서에 따르면 시는 이미 발표된 건설교통부의 지역주민 30% 우선분양 방침을 분양공고일 기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로 변경할 것을 건의했다.

시의 이같은 건의는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앞두고 주민공람결과와 전문가등의 의견을 토대로 한 것으로 위장전입을 방지,실 거주자의 입주를 위한 것이다.

이같은 조치가 확정될 경우 예상분양공고일(2004∼2005년)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2002년)과는 2년여 차이가 나 주민등록만을 옮긴 상태에서 우선분양을 받기는 사실상 힘들어지며 결국 외지 주민들은 바늘구멍 같은 분양경쟁을 거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성남시 주민들의 경우 1차 우선분양에서 탈락되더라도 일반분양에서 다시 분양신청서를 낼 수 있어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시가 제출한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 요구·의견서에는 이밖에 ▲판교지역 도로망 확충을 위해 분당도시고속도로 교통체증의 원인을 제공한 용인시의 보상 ▲판교주민을 위한 보상 및 이주단지 우선조성 ▲판교개발에 성남시 주도적참여 ▲수정·중원구 순환재개발에 따른 이주용지 확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 우선분양에 따른 자격강화는 투기를 노린 외부지역주민들의 유입을 막자는 취지”라며 “땅값이 들먹거리고 있는 판교 외곽의 투기행위도 근절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1-1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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