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SKT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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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1-06 00:00
입력 2001-11-06 00:00
‘KT 다음은 SKT’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SKT)에게도 강수(强手)를 띄우고 나섰다.최근 한국통신(KT)을 상대로 강력한 규제조치를 연이어 발표한 데 이어 타깃을 SK텔레콤으로 옮기기 시작했다.유·무선통신의 최강자인 두 회사를 겨냥해 비대칭 규제(유효경쟁을 위한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통부,‘SKT도 손본다’=정통부는 5일 이동전화 접속료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관련업계의 의견과 전문기관의 원가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접속료 체계를 조정할계획이다.

양승택(梁承澤) 정통부 장관의 언급에 따른 후속조치다.양 장관은 사흘전 출입기자단과 가진 비공식자리에서 “M-M 정산료에도 손을 대겠다”고 운을 뗏다.

M-M(Mobile To Mobile) 정산료란 이동전화간 접속료를 말한다.

예를 들어 011(SKT)가입자와 019(LGT)가입자가 통화할 때 두 사업자간에 주고 받는 접속요금이다.지금까지는 SK텔레콤의 원가만을 기준으로 해서 분당 63원씩 주고 받고 있다.그러나 양 장관은 “셀룰러(011·017)와 PCS(016·018·019)간의 원가체계가 다르므로 정산료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KTF나 LG텔레콤에 주는 접속료는 받는 것보다 훨씬 많다.가입자가 더 많다보니 통화량도 많아 접속료를 더 내기때문이다.

그러나 원가체계는 SK텔레콤이 훨씬 낮다.이를 감안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게 되면 SKT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접속료를 KTF나 LG텔레콤에게 지급해야 한다.

◆SKT,‘해도 너무 한다’ SK텔레콤은 정통부가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PCS 사업자들의 가입자가 적은 데서 오는 근본적인 한계를 무시하고 PCS사업자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경제이론에 맞지않는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SK텔레콤은 지난해 KTF와 LG텔레콤에 200억원을 지급했다.받아야 할 접속료와 줘야 할 접속료를 정산한 결과다.접속료를 재조정하면 규모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정통부로부터 휴대폰 요금 8.3% 인하조치를 얻어맞았다.SK텔레콤은 3,888억원,SK신세기통신은 751억원 등 모두 4,639억원의 막대한수입이 줄게 됐다.

◆KTF·LG텔레콤,‘당연한 조치’=후발 사업자들은 “잘못된 사안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즉각 반겼다.

KTF는 5일 “현행 M-M접속료 체계는 대표사업자(SK텔레콤·SK신세기통신)만 원가를 보상받고 PCS사업자(KTF·LG텔레콤)는 원가를 보상받을 수 없어 경쟁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후발 사업자들이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M-M 접속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1-11-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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