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비스업에 1조 지원”
수정 2001-10-20 00:00
입력 2001-10-20 00:00
한국은행도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총액한도대출(시중은행의 대출액에 비례해서 한은이 시중은행에 빌려주는 정책자금) 대상에 요식,숙박업체 등 서비스업종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민주당 강현욱(姜賢旭)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비스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문디자인업,영화·비디오산업,과학·기술서비스업,공연산업,뉴스제공업 등 10여개 업종을 세액공제(법인세액의 20∼30%) 적용대상에 포함시켰다.
서비스업 지원은 기업은행의 1조원의 자금배정을 통해 이뤄진다.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한도도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여 지원키로 했다.
기술계 학원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학원수강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추진된다.이밖에 소상공인에 1,000억원,지식기반서비스업에 500억원,서비스업에 250억원 등 모두 1,750억원이 지원된다.지식기반산업 융자대상업종에 수출관련서비스 등이 추가되고 융자금리는 5.75%에서 5%로 인하된다.융자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서해안 일대를 동북아물류서비스 기지로활용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하기로 하고 인천공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각종 항만과 철도,도로 등 물류시설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박정현 홍원상기자 jhpark@
2001-10-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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