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종토세 4.2%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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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10-11 00:00
입력 2001-10-11 00:00
올해 종합토지세 부과액은 모두 1조4,22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2% 늘어났다.납세인원 증가로 1인당 세부담액은 9만6,2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6% 증가를 보였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올해 종토세 부과액 규모는 지난해 1조3,639억원에 비해 584억원이 늘어나 1조4,223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납세대상자는 1,478만명으로 지난해(1,441만명)보다 2.5%(37만명) 증가했다.

이처럼 종토세가 증가한 것은 행자부가 올해 개별공시지가적용률을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적용률(32.2%) 범위의 기준을 제시했으나 각 시·군·구가 지난해 대비 평균 0.2%포인트인상하고 기준 개별공시지가(2000년도)가 99년 대비 3.3%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납세자 세액별 분포를 보면 ▲5만원 이하 82.5%(1,219만명)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8.6%(127만명)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8.1%(120만명) ▲100만원 초과 0.8%(11만명) 등으로 나타났다.

종토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하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한다.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을 넘겨 다음달에 납부하면 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 1개월을 초과할때마다 1.2%의 가산금이 부과돼 최고 5년간 77%의 가산금을물어야 한다.

다만 재해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상 현저한 손실·위기를 맞은 경우,납세자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과세관청에 신청해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과세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종토세 납세대상자가 90년 종토세 도입이후 연평균 24만명이 증가했으며 특히 96년 이후 최근 5년간은 연평균 40만명 정도가 증가해 토지소유의 집중화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1-10-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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