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소이전 안해
수정 2001-09-07 00:00
입력 2001-09-07 00:00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7월 말 현재 주소이전후 자동차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는 총 2만5,127건에 36억2,600만원이나 된다.
이에 대해 한 구청 담당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대부분 차량 소유주가 아닌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빠뜨리면서 발생한다”면서 “담당 직원과 전입신고자가 조금만 신경쓰면 과태료부과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주소변경 미필에 따른 과태료는 현재 전입신고 후 14일 초과때부터 부과되며 초과후 90일까지는 2만원,이후부터는 3일 초과때마다 1만원씩 가산돼 최고 30만원까지부과된다.
임창용기자
2001-09-0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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