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1등급 복귀 겨냥…항공법 개정 신속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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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9-05 00:00
입력 2001-09-05 00:00
미국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항공안전위험국(2등급) 판정을 받았던 계기가 됐던 항공법 개정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4일 “1등급 조기복귀를 위해서는 항공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이 시급하다”면서 “6개월이 소요되는 후속조치를 3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라고밝혔다.

건교부는 후속조치가 3개월로 단축돼 연내 개정 항공법에규정된 사고조사위원회 설치,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제도(AOC) 도입 등이 시행되면 연말이나 내년초 미연방항공청에 1등급 회복을 위한 소청절차를 밟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을 만들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거친 뒤 11월초 이를 국무회의에 상정,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9-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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