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안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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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1-08-22 00:00
입력 2001-08-22 00:00
피서철 해변에 설치된 번지점프가 신세대 관광객들에게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안전 관련 법 규정이 전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강원도 강릉 경포해수욕장의 경우 9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백사장에 번지점프대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에 정기 안전점검 등 번지점프 관련 조항이 전혀 없어운영자 자율 관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번지점프는 놀이시설처럼 유원시설로도 지정되지 않아 유원시설 안전을 진단하는 전문기관 점검조차 의뢰할수 없어 인명피해 발생시 이용객과 운영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공산이 크다.



지난 16일 강릉시 안현동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된높이 25m 정도의 번지점프를 즐기던 피서객이 지면 2∼3m높이에서 줄이 끊어져 바닷물에 빠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강릉시 관계자는 “번지점프가 해수욕장의 명물이지만,관련 업무를 주관할 중앙부처조차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강릉 조한종기자
2001-08-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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